방통위, MBC-SBS 반대에도 외주편성비율 현행 유지
by김현아 기자
2015.12.17 16:34: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MBC와 SBS(03412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MBC와 S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5%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방통위가 이를 거부한 셈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이를테면 MBC드라마넷이 아닌 곳)’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40% 이내’로 규정하고 △추후 방통위 고시를 통해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방송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MBC와 SBS는 40%를 3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KBS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우리가 문체부와 어렵게 사전 협의를 해서 제출했는데 국회에 가니 지상파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업체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편성 의무 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더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 때 (방송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는 한 지상파 방송사(KBS)와 협의가 안 됐고,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상정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힘 있는 방송사 하나가 반대하면 다른 방송사들도 동의하고 정부가 합의해도 빠지는 겁니까? 우리가 정책규제기구인데 우리와 협의해야 하는 방송사들이 협의하다 나중에 국회에 로비하고 그런게 맞는지 모르겠다. 사무처에서 대상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서 해당 법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KBS와 협의하고 있으니 협의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우리는 지상파, 순수외주는 문체부 이런 칸막이에서 벗어나 전체 생태계를 보자”면서 “이 생태계 전반을 바라보는 속에서 방통위는 사고 해야 하며, 지상파와 외주제작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허원제 상임위원은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은 방송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라.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이다“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외주제작 편성비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당초 보도자료를 내려던 계획을 바꿔 별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