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소멸" 영화 6천원 할인권, 13일부터 풀린다
by장병호 기자
2026.05.08 08:35:25
문체부 추경예산 225만 장 1차 배포
영화관별로 1인당 2매 자동 지급
'문화가 있는 날' 중복 할인도 가능
남은 225만장은 7월 추가 배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영화 관람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
| |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상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함께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생 안정과 침체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권 450만 장 중 절반인 225만 장을 먼저 배포하고, 남은 할인권 225만 장은 여름 극장 성수기인 7월 중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문체부) |
|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4사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에게는 영화관별로 1인당 2매씩 쿠폰이 자동 지급되며 예매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사용하지 않은 쿠폰도 자동으로 사라진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지만, 자체 시스템 여건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일부 상영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배부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부터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객은 할인권을 적용해 영화 티켓 1매당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최소 1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기존 할인과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은 물론 장애인·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일부 멀티플렉스 기준 관람료가 1만 원으로 낮아져, 할인권을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카드사 청구 할인은 조건 충족 시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장애인과 경로 우대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2차 할인권은 7월 중 배포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1차 할인권을 사용한 국민도 2차 할인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