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50회 이상
by윤정훈 기자
2024.03.04 18:08:58
유시춘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신고접수 후 조사
업무추진비 사적 의용 의혹도 발표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해 EBS에 1700만원 재산손해
대검찰청, 방통위에 이첩 예정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50여회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대검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조사를 위해 이첩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다”며 예산의 사적 의용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외 권익위는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100여회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친누나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를 수백 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 70여회 이상을 주말에 부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