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 전말은[사건프리즘]

by하상렬 기자
2022.03.31 16:53:41

전산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장 중 내다 팔아
대법, 가담자 중 집행유예 4명·벌금형 4명 확정
"증권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추락시켰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8년 삼성증권 주식이 최대 11.7%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악재(惡材)’ 탓이 아니라, ‘인재(人災)’ 때문이었다.

그해 4월 한 직원의 전산 실수로 사건은 시작된다.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 직원은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자사주를 직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했다. 이 때문에 잘못 발생한 주식은 28억1000만 주에 달했고, 순간적으로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 만들어졌다.

대다수 직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낌새를 차리고, 해당 주식을 그대로 뒀다. 그러나 ‘간 큰’ 직원 16명은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한 다른 5명의 직원도 매도 주문을 걸어 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8월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약한 1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적 다툼은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모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투자자 및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손실까지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의 증권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킴과 동시에 삼성증권의 신용도 평판에 손상을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의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