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by황현규 기자
2021.08.02 17:28:00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조사
39곳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역대 최다
집값 상승 막기위한 공급대책으로 지구 지정
보상비만 45조 풀려…'집값 자극' 우려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