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쏟아지는 가상자산 법안에도…'모르쇠' 금융위
by김인경 기자
2021.05.17 19:3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과열하자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투자자보호와 거래소 감독 등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은행에 거래소 검증을 간접적으로 맡겨뒀을 뿐, 무방비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제어 장치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정작 금융위원회는 관망 중이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려면 암호화폐를 하나의 업권으로 정의해 법으로 묶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 폐쇄나 도산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200개에 달하는데 일부는 실체도 불명확한 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 거래소도 전산장애를 이유로 사전 공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입출금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만 해도 작전 세력에 대한 단죄법이 있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아서다.
암호화폐를 지켜보는 정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400만명에게 정부가 확실히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시장 현황과 법안 준비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된 길”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본인이 그 길을 선택했으니 당해보든가’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수습책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낳는지 그동안 무수히 경험이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