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by김호준 기자
2020.04.28 16:26:55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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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기업승계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를 듣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 대표이사)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발표하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가업승계 세제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선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