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신분 보장 강화된다

by노희준 기자
2018.12.20 16:05:14

해임사유 열거....해임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표준준법통제기준안 시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가 사업운영시 제반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준법지원인의 신분 보장이 강화된다. 구체적 해임사유가 열거됐고 해임시 의견 진술 기회도 보장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대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현재는 해임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준법지원인의 해임 사유가 넓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로 해임 사유를 한정했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해임되는 경우에도 해임에 관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