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2.10 19:39:14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담합 불인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 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1192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주고 현대오일뱅크에는 80억원, 에쓰오일에는 60억원의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엘은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담합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