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포털에 불법 광고 제재 의무 부과
by이수빈 기자
2024.12.17 17:06:27
관계부처 모여 온라인 불법광고 대응 방안 논의
불법사금융 광고 게재한 이용자, 제재 의무도 부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17일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불법사금융 광고에 관한 직접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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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추진과제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10개 부처·기관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를 통한 사전적 감시와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자율규제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금융광고에 관한 사후 차단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관한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사 등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설 채무구제사이트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마련해 차단하고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성착취 추심과 신체 상해, 폭행·협박을 동원하는 등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책 금융상품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가 존재한다. 정식 대부업체의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피해 예방, 대응 지원,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