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통수사지침' 과거에 만든 것…이용구 내사종결 근거 안 돼"
by공지유 기자
2020.12.21 16:41:05
檢 "특가법 이전 지침 따라 잘못 없다 볼 수 없어"
경찰 "전문 인력 동원해 판례 분석 예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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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1일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 책자는 2013년 4월 최종 개정판이 발매됐다”며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수사실무가 변경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에서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해 운행목적이 달성돼 운전의사가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검찰이 운용 중인 수사지침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운행 중’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수사실무가 2013년 자료로, 특가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가 개정된 적이 없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판단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실무는 실무 책자가 나왔을 당시 법에 대한 해석”이라며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이나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2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