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학계, 대법원 개혁안 ‘질타’…“미흡하다”

by조용석 기자
2018.12.17 16:53:28

17일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한국당 의원 공동 토론회
“사법행정회의, 사실상 법관 과반…외부위원 국회가 뽑아야”
인사 결정할 운영위에 법관만…“대법원장, 인사 완전 손 떼라”
대법원 “사법행정 법관 제외는 비헌법적…독단 인사 불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혁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 인원구성 등 세부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주민·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 사실상 첫 공개토론이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두고 “법관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다”며 “법관과 비법관 위원이 같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제외 사법행정회의 위원 10명은 표면적으로는 법관 5명, 비(非)법관 5명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나, 비법관에 포함된 법원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는 만큼 법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한 교수는 비법관 외부위원을 대법원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가 결정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추천 작업이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추천위는 외부위원을 도와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이렇게 추천된 외부위원은 법관과 충돌이 있을 때 호소할 세력이 없다”며 “국회가 추천해 여당 추천을 받은 이들은 여당에, 야당에 추천받은 이는 야당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개혁안에서 가장 크게 질타를 받은 부분은 핵심인 인사권을 사법행정회의 권한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를 설치, 인사권을 맡기겠다는 안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장의 입김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운영이라는 지적이다.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의심스럽다”며 “대법원장은 재판하기 위해 만든 대법원의 대표자일 뿐이다.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 및 보직에 대한 관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법관 인사 관련 부분을 사법행정회의에 다룰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면 복잡하게 다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 개혁안은) 실질적 내용에서 구성 및 의결방식이나 제반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자신들이 낸 개혁안으로 대법원장이 1인이 법관 인사전보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지웅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은 “대법원 안을 따를 때도 인사 원칙 짜는 부분에는 외부위원도 참여한다”며 “종합하면 대법원 안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장 1인이 판사의 전보나 파견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강 심의관은 사법행정회의에 아예 법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관이 사법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없다. 이탈리아도 사법평의회 위원 27명 17명이 법관”이라며 “대법원은 사법권 안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판사들이 (사법행정에)참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