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4.02.26 22:28:19
法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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