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궁즉답]
by김윤정 기자
2023.11.14 17:45:02
수능 직전 다친 학생들, 병원서 시험 치르기도
시험장 지정·관리 감독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당국 "시험장外 시험, 극히 예외 상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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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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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집니다. 그간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능을 앞두고 부상 등의 이유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전남에서는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향하던 고3수험생이 길을 건너다 학부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 응시 의사를 밝혀 순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는 수능 전날 급성 맹장염을 진단받아 응급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다음날 병실에서 시험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특별한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도소 내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은 교도소 내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요자를 위한 교정시설입니다. 소년수 10명이 교도소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수험생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설치한 장소에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상 등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험장의 조건·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시험 본부, 감독관·수험생 대기실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이 완전히 통제돼야 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수능을 치를 경우, 해당 병실뿐 아니라 병실이 위치한 층 전체를 비워야 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수험생이 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소라면 수능 시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요청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개개인의 편의를 무한정 봐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몸을 최대한 조심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