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저축성보험처럼 팔지 마라(종합)

by김인경 기자
2020.07.27 17:05:24

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 예고..10월 시행
해지환급금 없어도 '高환급률' 만 강조..'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보험도 환급률, 표준형 보험으로 낮춰야
"보험금 10%가량 인하..환급금 줄어도 보장은 같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높은 환급률’만 내세우던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 수준으로 내려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저해지 보험상품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높은 환급률만 내세우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해지보험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지 말라는 뜻이다.

현재 보험사 중 중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무해지 환급금 보험) 중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주력으로 파는 보험사들이 30여 곳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팔지 않는 생명보험사(IBK와 하나, 카디프, DGB)와 손해보험사(악사, AIG, 에이스)는 7곳에 불과하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의 경우, 한번에 2만3300원씩 20년을 내면 만기 때 해지환급금 543만원(환급률 97.3%) 수준이지만,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훨씬 적음 보험료 1만6900원씩을 내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134%에 이른다.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무해지 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저해지 환급금 보험 역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일반 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서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월 1만6900원씩 20년을 내면 해지환급금 543만원(환급률 134.1%)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환급률 97.3%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상품을 파는 게 불가능해진다.

다만, 미래 담보(환급금)가 줄어드는 만큼, 매달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재 월 1만6900원씩 내면서 20년차에 543만원을 받던 보험에 97.3%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월 1만4500원 수준만 내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약 10%가량 저렴해지는 셈이다. 환급금은 줄어들겠지만 월 부담금이 더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규정의 입법 예고기간은 9월 7일까지다. 법제처와 규제개선위원회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감독 규정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상시모니터링을 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표준보험 및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