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3.12 16:48:42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소득대체율 집중 논의
野 "공적연금 전반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첫 제안
與 반발 "소득대체율 논의시 기여율도 함께 검토해야"
개혁 큰 방향 결정도 변수…모수·구조개혁 중 택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시작부터 첩첩산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들간 각론을 둘러싼 ‘협상’이 12일 본격화되자마자 난항에 빠졌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핵심 변수인 소득대체율을 자체적으로 처음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의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는 진일보했지만, 입장차는 예상대로 현격한 것이다.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따르면 기구 산하 노후소득보장분과위는 이날 오전부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액의 수준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소득대체율의 증감은 곧 가입자의 기여율과도 직결돼있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처음 주장했다. 분과위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특정하지 않고,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전반을 염두에 뒀다. 국민연금 45%(현행 40%)에 기초연금 5%를 더한 식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퇴직금 등으로 ‘+@’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특혜라고 보지 않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에 더해 소득대체율 60%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50%에 기초연금 10%를 더하자는 것이다. 공투본(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취지로 정부·여당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에 여당은 곧장 반발했다.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야당의 제안은) 분과위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마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 노조가 기여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이라면서 “야당의 제안처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본인 4.5%, 사업자 4.5%)에서 15.3%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안도 야당 등과 차이가 크다. 통상 연금액은 지급률x재직기간x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인데, 30년을 재직했다고 가정하면 57%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1.35%로, 정부는 1.5%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30년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최하 37.5%, 정부는 45% 정도다. 다만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 현실화 효과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의 소득대체율도 사실상 45%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외에 개혁의 목표도 다르다. 정부·여당은 재정절감 효과를 주요 목표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2016년 임용자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등은 오히려 소득대체율 등 노후복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분과회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보장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분과위도 할 일이 있다”면서 “미리 답을 내면 안된다”고 받아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식도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은 종전 제도의 틀은 유지한채 기여율·지급률·지급 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중심의 개편 방향이 주다.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공무원연금도 변화시키고, 두 연금의 통합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모수개혁은 점진적인, 구조개혁은 다층적인 개혁인 셈이다. 일단 이 개혁의 방식이 정리가 돼야 큰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앞으로 분과 회의를 더 늘려 논의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위에 넘겨야 한다. 만약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입법은 그만큼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