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승권 기자
2024.09.26 18:26:2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