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봐라” 여친 말에 흉기 찔러 살해…징역 16년
by이준혁 기자
2023.09.21 20:18:0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자친구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죽여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복부 등을 찔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과음을 하다 보니 하지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보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