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는 '민식이법' 대상 아니다?…국회, 법 개정 추진

by박기주 기자
2022.07.11 17:55:31

문진석 "건설기계 운전자도 가중 처벌"…민식이법 개정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숨지면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완 입법에 나섰다.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 법에서는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경우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기·불도저·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 2명을 덮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학생들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굴착기 기사 A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지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여야 하는건데, 법에서는 굴착기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았기 떄문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발견되자 국회가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민식이법에 구멍이 있었다. 바퀴 달린 굴착기의 경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이를 건설기계 장비라는 예외로 빠져있었다”며 “현실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