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1.08.25 21:28:14
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 공익 신고로 뒤늦게 확인
“은 시장에 보고했어도 묵살당했을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모 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모 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문서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