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직 유지…野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안 맞아"
by권오석 기자
2021.04.29 16:11:51
김예령 "법 허점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 받는 모습에 국민 분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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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김예령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공직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 훈령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작성해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이에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를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직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채 출마를 강행하고 또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그렇기에 황 의원과 민주당은 오늘 의회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