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보증액 지급될까…우리은행 “이행청구 어렵다”
by정두리 기자
2024.07.25 17:11:26
티몬·위메프, 우리은행과 지급보증계약 맺었으나
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있거나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있을시 이행청구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들 커머스사는 우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지급보증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안내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우리은행과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이들 커머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위메프는 “고객이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해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안전거래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티몬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사이트에서 가입한 우리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업체가 상품 등 공급의무를 불이행할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해놨지만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급보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인 지급보증서 조건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혹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 상대처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체가 문을 닫아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러한 보증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안내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공급 의무가 불이행됐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