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쉽고 빠르게' 정책 설명회 가득채운 인파

by전재욱 기자
2024.02.07 16:40:10

'1·10대책' 재건축 설명회 가득 채운 정비업계 이해당자사
정비사업 지원책, 무엇을·어떻게 현실화할지가 관심
혼선·애로 줄이게 전담조직 신설…컨설팅에 호응
"고금리로 사업성 악화…정부 정책으로 만회 기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자’는 정부 주택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하는 첫날 자리에 이해 당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관심을 보였다.

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연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채운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연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참석자 170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건설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 주체를 비롯해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 등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달 1·10 주택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지를 확인하려는 수요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과거엔 재개발·재건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다”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보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분쟁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문턱 완화와 속도 강화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에 우선 착수할 수 있다. 나중에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추진위원회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조합 설립을 신청해 설립할 수 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됐다. 재개발 건물 노후요건은 종전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진다. 사업 추진 단계와 요건을 완화해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장에 참석한 재건축 사업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인데 정부 정책으로 얼만큼 만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다는 것인데, 사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가 질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원택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훗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없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주체가 겪는 혼선이나 애로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미래도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조처했다. 컨설팅은 △조합설립 전 단계 △조합설립~청산 단계 △분쟁·갈등 지원 등 전반에 거쳐 이뤄진다.

한편, 설명회는 이날 첫 일정을 시작으로 수도권(15일·인천 부평구), 충청·호남(22일·대전), 영남(29일·대구)을 거쳐 다시 서울(3월7일·동국대)까지 다섯 차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