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1.26 18: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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