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연장 지속 추진"

by하지나 기자
2022.06.14 23:24:58

국토부-화물연대 5차 협상..파업 8일만에 극적 타결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국회 보고..품목확대도 논의"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합리적 운송수입 보장 협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8일만에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4일 “22시 40분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7일부터 시작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2공장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