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혹' 있었던 구미 장애학생, 입원 10개월 만에 숨져

by권혜미 기자
2021.10.05 17:13: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10개월 만에 사망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인 고등학교 3학년 A군(1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9일 사망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A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교사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고소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한 청원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A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여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고 머리 뒤통수에도 5㎝ 정도의 깨진 상처 3곳이 있다. 왼쪽 귀에는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도 5㎝ 정도 물집이 있다”면서 학교 측의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A군의 쌍둥이 동생인 B군의 증언을 토대로 “B군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 마는 것)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등에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