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생모, 32년만에 나타나 유족연금 챙겨…"키워준 새엄마에 줘야"

by김소연 기자
2020.10.12 16:43:44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유족연금제도 개선 목소리
소방관 언니 국감 참석해 "유족 아픔 검토해달라" 호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유족연금이 수급자격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 강한얼씨의 언니 강모씨는 “소방관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32년만에 가족을 버리고 떠난 생모가 나타나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반으로 나눠가게 됐다. 이를 인사혁신처가 인정해줬다”며 말했다.

이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공무원유족연금과 위로금·재해보상금 등 수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는 구조 과정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지난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이를 순직으로 보고 공무원유족연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32년만에 생모가 나타났다. 친모는 남편과 이혼 후 강씨 자매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8000만원을 수령했고,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됐다.



강 씨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많다”며 “연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유족이 아닌 사람과 권리를 나눠야 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재해보상금은 지금까지 부양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하고, 친부와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가 유족으로 선정됐다”며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친모라는 사람은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천만원 찾아가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매달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도 보훈처처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