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해야” 진행 중인 사업까지만 인정

by정다슬 기자
2018.03.29 16:00:00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 사업을 마지막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이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선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 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35%에서 10~25%로 줄어드는 등 특혜도 받는다. 이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수공이 4대강 사업의 부채 8조원을 떠맡는 조건으로 하천 주변의 ‘노른자 땅’의 개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의견을 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 8일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