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1.05 19:10:24
野 기업지배구조개선법, 與 경제활성화법 맞교환 가능성
6일 여야 원내수석간 회동서 '경제민주화법' 조율될듯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지 3일째를 맞은 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불발로 끝났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쟁점이지만 물밑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조율이 한창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6일(내일) 재회동을 통해 관련 법안들을 놓고 조율할 예정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정리해놓고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내일 (수석간 회동에서) 중점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역사교과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법 등 모든 법안을 놓고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측도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리당이 받고 그 중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조율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했다.
가장 유력한 건 상법 개정안(기업지배구조개선법)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자는 게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5대공약 중 하나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안보다 다소 완화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율 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여권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의 맞교환 카드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편법 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사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입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