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4.03.18 23:09:23
금호석화 이사회가 선택한 ‘순차표결’
국내 주주총회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온 요인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유 이사회, 공정한 주총 진행 요청 묵살”
금호석유 측 “문제 없는 이사회 권한”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측이 이사회가 결정한 주총 진행 방식에 위법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사측 안건이 통과되기 유리한 순차표결 방식을 고집해 주주제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질 여지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진행되는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는 순차표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총 상정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은 순차표결과 일괄표결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이사회 상정 의안과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을 공시하면서 △자기주식 소각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분리선출 사외이사(김경호 후보자) 선임의 건을 금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했다.
문제는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들을 회사 측이 제시한 안건 뒤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순차표결 진행에 따라 회사측 안건이 먼저 가결될 경우 주주제안 안건은 표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다.
차파트너스 측은 금호석유화학 및 이사회가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중단 청구서를 발송하고, 이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호석유 측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제안권에는 주총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는 상법에 따른 주총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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