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6.11.09 16:25:00
동양에이치씨, 문경엽 외 5인→홍성범 외 5인 최대주주 변경
문경엽 대표 "지분변동 관계없이 주주가치 높이기 위해 노력"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휴젤(145020) 최대주주인 동양에이치씨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겼다.
휴젤은 최대주주인 동양에이치씨 주주들 간 지분보유 현황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휴젤 지분 24.36%를 보유한 동양에이치씨 지배구조 변동에 따라 휴젤 경영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휴젤은 지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로 동양에이치씨 지분 구조를 명시했다.
휴젤 상장 당시 문경엽 휴젤 대표는 동양에이치씨 발생주식 가운데 43.3%를 확보했다. 나머지 지분은 상해 서울리거병원 홍성범 원장이 43.3%, 기타주주가 13.4%를 보유했다. 휴젤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해 동양에이치씨 공동창업자인 홍성범 원장과 문경엽 대표는 향후 2년 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문경엽 대표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홍성범 원장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보유했다. 문경엽 대표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면 휴젤의 지배구조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휴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양에이치씨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자율공시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 7월7일 문경엽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기타주주로부터 동양에이치씨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51.12%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 대표가 확보한 동양체이치씨 주식 가운데 1622주에 대해 홍 원장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 홍 원장의 주식 수는 가처분 항고심과 관련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문경엽 대표는 “동양에이치씨의 지분변동 공시와 이에 대한 소송과 무관하게 휴젤의 안정적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