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주를 보호하라' 상법개정안 통과…與, 사법리스크 우려(상보)
by김유성 기자
2025.03.13 14:54:40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4, 반대 91로 통과
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계기 되길"
여당 "모든 주주 만족시키는 것 불가능, 포퓰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를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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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김현정, 민병덕, 유동수, 천준호,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 반대 91, 기권 4인이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법에서는 이사과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당연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업 혁신을 막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경영 의사 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사에게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사법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며 “경영위험이 악화될 수 이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