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by최정훈 기자
2021.06.03 18:00:00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의결
지원기간 180일에서 90일 추가…최대 270일간 지원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부스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산업의 2019년 108.1이었던 생산지수가 올해 3월 생산지수가 107.8로 감소한 상황에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인 여행업의 생산지수는 같은 기간 124.1에서 12.8로, 관광숙박업은 103.9에서 54.9 등으로 크게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