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4.10.25 16:33:44
12월4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잔여부지 4개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사업 부지는 제1공항물류단지 1곳(소형 부지 5000㎡ 미만), 제2공항물류단지 3곳(대형 부지 1만㎡ 이상)이다. 이번 사업시행자 모집은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공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12월4일 오후 3시까지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사로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접수 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대면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는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30년간 공사 소유의 사업 부지를 임대하고 자부담으로 입주자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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