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경찰개혁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

by손의연 기자
2020.12.10 15:39:46

경찰법 개정 국회 통과·국정원법도 처리 예정
"실질적 개혁방안 없어 다시 개혁 시작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가정보원법 정부개정안에 대해 “국정원·경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자평할 것이나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수사권 이관(시행)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를 스스로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결국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 또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정보·경비 등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기관을 개혁해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스스로 국정원 개혁안을 후퇴시키고,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배제한 채 경찰 등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개혁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개혁입법을 처리했다는 명분만 챙겼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