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공무직법, 오해 소지 있었다…재발의 이유 없어”

by김미영 기자
2018.08.31 17:46:41

“朴정부서 14만명 늘어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원”
“文정부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상황 바뀌었다”
전문성 논란엔 “교육현안엔 대부분 국민이 전문가” 응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임명 반대 이유로 올라온 ‘교육공무직법’안 발의 이력을 두고 “법 자체에 오해 소지가 있었고, 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철회했다. 재발의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는 이날 충북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필요하면 입장문을 정리해서 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공무직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유 후보자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으며,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정규직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는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14만명 정도 늘어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조들과 논의를 거쳐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부칙 중 한 조항이, 예를 들면 영양사나 사서 분들이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치 비정규직 많은 분들을 정규직 교사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임용고시 준비 학생들 등이 반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철회 결정했었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있고 교육감들이 학교현장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가 13군데가 넘는 걸로 안다”며 “그 법안은 그 당시 필요했던 상황에서 많이 달라져서 이젠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명된 후 그 법안 관련해 청원이 올라왔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는 건데 오해의 결과인지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비판하는 건지 봐야 할 것”이라며 “제 블로그에 당시 논란이 다 정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논란을 두고는 “교육 현안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서 다 전문가”라며 “전문가라는 해석이 어디 방점 두느냐에 대해서도 서로 다 다르잖나”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나 정무적 판단, 조율과 중재 경험 등이 우리 사회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