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0.25 17:35:2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단순 의혹 제기…단정적 표현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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