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안 9620원 제시…인상률 결정 임박(상보)

by최정훈 기자
2022.06.29 22:17:58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공익위원,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 제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 고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측이 노사 위원에게 공익위원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5% 인상한 962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오후 10시쯤 공익위원안으로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경제성장률 2.7%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뺐다고 제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앞서 공익위원 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사 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으로 올해(9160원) 대비 7.64% 인상한 9860원과 2.73% 인상한 9410원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위원 모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익위원 측은 공익위원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최임위가 이날까지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다. 공익위원 측이 단일안을 제시해 남아 있는 건 노·사·공익 위원의 표결 단계만 남아 있어 기한 준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