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3명과 밥 먹은 연수구청장, ‘방역수칙’ 위반
by이종일 기자
2021.01.06 15:59:2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고 구청장 "부적절한 자리 사과"
연수구측 "사적모임 인정, 반성한다"
인천시, 과태료 처분 검토 방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수구와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1일 낮 12시께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부구청장, 국장급 간부 등 연수구 직원 13명과 식사를 했다.
고 구청장 등 11명은 방 2곳의 식탁 4곳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하고 구청장 수행원 3명은 다른 방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5일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식당의 CCTV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인천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이용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처분해야 한다. 식당 주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인천시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관련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서류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고 구청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남석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고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춘 상황에 행정조치 예외조항 해당 여부를 떠나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표명했다.
또 “연수구는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 꼼꼼한 방역과 선제적인 현장 활동으로 노력해왔다”며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며 항상 믿음으로 함께해준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덧붙였다.
연수구 관계자는 “당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고 구청장 등 직원들이 식당에 함께 갔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해당 식사자리를 사적모임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