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공무직 공청회서 ‘차별금지 조례안’ 이견 팽팽
by김보경 기자
2019.08.22 17:21:19
“명예퇴직 수당 등 특혜성 조례” vs “차별 대우 개선해야”
서울시 “인사위원회 설치 시장 인사권 침해 소지”
|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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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 논의를 앞두고 22일 연 공청회는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노(勞勞)갈등’만 확인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의 차별 대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인 공무직의 처우를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것으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0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들이 공무원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무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갈등이 지속됐다.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공무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차후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 현행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공무직은 정규직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정도 처우를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우리 국민 중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공무직 지부 정책국장은 “사업 폐지,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우선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명예퇴직수당도 적용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위에 노조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 국장은 “공무직은 ‘한지붕 두가족’과 같아 공무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인사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시장의 인사권과 노사 협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정원 관리는 서울시 집행부의 세부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업무의 이해관계인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건 인사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출장여비 지급과 명예퇴직수당 등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 공무직 노조원 20여명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3일도 시의회 정문에서 ‘서울시의회 공무직 특혜 조례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