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9.02.19 16:18:16
난각 ‘WSZRF-2’ 표시…부적합 잔류물질 ‘엔로플록사신’ 검출
(제주=연합뉴스) 제주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A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지난 11일까지 생산한 계란 6천900개가량 중 4천2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판매하지 않고 남은 나머지 2천700여개를 긴급 회수했다.
또 12일부터 이 농장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 전량 출고를 보류하도록 하고 유통도 금지했다.
도는 A 영농법인에 대해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규제검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