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6.08.25 15:01:31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자율주행 전용 장 신설
자율주행·운전자 보조 기능 정의하고 책임 범위 명확화
자율주행 모드 위반 땐 제조사·수입업자 책임 가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이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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