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책임 판 바뀌나…中, 제조사에 책임 묻는다

by신수정 기자
2026.08.25 15:01:31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에 자율주행 전용 장 신설
자율주행·운전자 보조 기능 정의하고 책임 범위 명확화
자율주행 모드 위반 땐 제조사·수입업자 책임 가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이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25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중국은 도로교통안전법에 자율주행 차량을 별도로 다루는 장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날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 제출돼 첫 심의에 들어갔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각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되는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반면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거나 운전자 보조 기능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교통법규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아직 초기 심의 단계다.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중국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