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한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 혐의 인정

by김예린 기자
2022.06.23 21:13:05

파기환송심서 혐의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 본질적 부정"
민변 반박 "법원 임무 방해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헌법이 정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형법상 모욕 또는 소동이 금지된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의 판단을 뒤엎고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이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만들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주문 낭독이 이뤄진 뒤에도 재판 종결 선언과 재판부 퇴정 등 절차가 있기에 재판부가 퇴정하기 전까지는 재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 직후 권 변호사는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법재판소장이 재판 종결을 선언하고 서둘러 퇴정하는 등 방해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회원인 권 변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법정소동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재판 기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민변은 “당시 아무런 방해 없이 선고가 끝났는데도 7년 6개월이나 지나 유죄 판결을 했다“며 ”법원 임무가 방해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