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농식품부 대 농민 홍보 나서

by김형욱 기자
2018.01.17 18:06:55

산간·고령 농업인 대상 방문 교육도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바뀐 제도를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 1년 앞두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현재는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유통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 0.01ppm 이내란 고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호두나 땅콩, 망고 같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정보가 늦은 산간·고령 농업인이 바뀐 제도를 모른 채 농약을 사용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막고자 대대적인 홍보·교육에 나선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선도농이나 일반농, 창업농, 후계농을 대상으론 좀 더 전문적인 PLS 과목도 신설했다. 산간지역,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론 방문 교육도 펼친다. 농약 주요 살포 시기에 맞춰 캠페인과 마을 방송도 할 계획이다. 농진청·산림청 콜센터(각각 1544-8572, 1600-3248)를 통해 관련 문의도 받는다.

등록 농약도 늘렸다. 병해충은 있지만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작물에 대한 1600여개를 새로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약판매관리인의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PLS 제도가 연착륙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산다면 농업인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