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IB 첫 사례"
by이유림 기자
2024.03.28 16:39:06
HSBC·트레이더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무차입 공매도
주기적으로 국내 자료 삭제…규제 회피 정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이날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후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국내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자본시장법) 신설 이후 의혹만 있고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던 IB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 실태가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되고 최초로 기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HSBC 홍콩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HSBC 홍콩법인은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검찰 수사에서는 공매도 담당 부서의 현황 등 기초 사항에 관한 답변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식 차입 완료 여부에 대한 증권사의 부실한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