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타임오프제 내일 재논의키로(상보)
by박태진 기자
2021.12.21 17:22:11
‘비용추계’ 놓고 여야 이견 못 좁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논의도 연기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근로기준법의 5민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안이 21일 여야의 합의 불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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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상 타임오프제만 다뤄졌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6일 소위에선 비용 추계가 미비했던 탓에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타임오프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월히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쉽지 않았다. 여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 별도 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한도나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비용 추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합의했다.
현재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경우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