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농작물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by김경은 기자
2018.08.02 16:59:23
| 오병관(오른족 두번째)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폭염피해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협손보) |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 농지, 주요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며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협손해보험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2만2000여 농지에 달했으며,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1234억원, 배가 184억원 등 총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