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논란'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by권오석 기자
2018.04.20 19:23:13

"금융위, 금감원과 공조 수사 중"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조해영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에 배당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업무담당 책임자·임원, 매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등의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삼성증권의 모든 주식은 한국거래소 등의 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에 상장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누구라고 임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삼성증권이 주식을 계좌에 입금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대상자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함께 포함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금하면서 28억주(시가총액 112조원 상당)를 착오로 배당했다. 직원 일부가 501만여 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가 넘게 급락했다.

이에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졌다. 금감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경위와 매매·배당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진상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