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세미나 개최
by박순엽 기자
2025.04.09 16:00:47
한국공인회계사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발간
내부회계감리 앞두고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연구
“제재 중심 감독보다 유연한 감독 기조 확립 필요”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적 제언·현장 의견 담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한국회계학회에 공동으로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zoom)로 개최할 예정이다.
 | (표=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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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격적인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며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의 사례와 감사 실무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 등 연구진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분석과 실무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기업에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 이행, 외부 공시, 감사인과의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이러한 감리 방식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절차 중심의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재무 보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같다.
아울러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일 시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현행 규정이 외부감사인의 의견 변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규정의 삭제 또는 조치 단계에서의 감경 적용 등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감독 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학술적 분석과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작성됐다. 이에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도 함께 마련됐다.
세미나에선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