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로펌 접촉

by백주아 기자
2024.12.10 15:36:36

대통령실, 사건 수임 제안…강제수사 대비
전날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가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A법무법인에 전날 사건 수임을 제안했고 법인 측이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바 있다.